🇼🇸 사모아
사모아 국제회사(International Company)의 역외 원천소득은 현재까지 0% 실효세율이지만, 2026년 1월 제정된 면세 폐지 개정법에 따라 2028년 1월 1일부터 속지주의로 전환되어 사모아 역내 원천소득에는 27% 법인세가 적용됩니다. 사모아는 2026년 2월 17일 EU 조세 불협력 명단에서 제외되었습니다(명단에 남아 있는 것은 「아메리칸사모아」입니다). 대만인이 사모아 회사를 통해 중국 대륙에 투자하는 경우, 여전히 규정에 따라 경제부에 허가를 신청하거나 신고해야 합니다.
사모아 주요 조건 한눈에 보기
| 일반적인 회사 유형 | International Company(국제 회사) |
|---|---|
| 법인세 | 역외 원천소득은 현재 0% 실효세율; 2028-01-01부터 속지주의로 전환, 사모아 역내 원천소득 27% |
| 설립 비용(개략) | 약 US$500–US$1,500 |
| 연례 유지 | 연회비, 등록 대리인, 등록 주소 |
| 실질/신고 요구 사항 | UBO, CRS; 순수 지주 회사는 일반적으로 독립적인 실질 요건이 없음; 관할권에 따른 신고가 시행될 예정 |
| 적합한 용도 | 지주회사, 자산 보유 |
| 은행 계좌 개설 | 해외 계좌 개설이 엄격해지고 있으며, 충분한 KYC가 필요합니다. |
| 최근 변화 | 2026-01 면세 폐지 개정법 제정(2028-01-01부터 속지주의 전환); 2026-02-17 EU 불협력 명단에서 제외 |
사모아 고려 사항
- 면세 제도는 2028년부터 지역 제도로 전환되며, 기존 구조는 사전 전환 영향을 평가해야 합니다.
- 순수 지주에 대한 독립 경제 실질 규정은 없지만, UBO 및 정보 교환 요구 사항을 준수해야 합니다.
- 모국 CFC/실질 과세 규정이 여전히 적용될 수 있으며, 전체 면세로 간주해서는 안 됩니다.
- 대만인이 10%를 초과하는 지분을 보유하거나 이사·감사·경영진을 맡고, 사모아 회사를 통해 중국 대륙에 투자하는 경우에는 「대륙 지역에서의 투자」에 해당하므로, 먼저 경제부에 허가를 신청하거나 한도에 따라 신고해야 합니다.
사모아 2026년 개정법은 무엇을 바꿨나? 2028년 전후는 어떻게 다른가
사모아 국제금융청(SIFA)의 2026년 2월 18일 보도자료는 《Miscellaneous (Removal of Tax Exemption for International Companies) Amendment Act 2026》이 2026년 1월에 제정되었음을 확인했습니다. 《Samoa Observer》는 2025년 12월 17일 해당 법안을 보도하며, 새 제도에 경과 기간이 설정되어 2028년에 전면 시행되고, 국제회사가 현지 기업과 동일한 과세 체계를 적용받게 된다고 밝혔습니다.
사모아 세무부(Ministry of Revenue)가 공표한 세율에 따르면 법인소득세는 27%입니다. 등록대리업체가 정리한 새 제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2028년 1월 1일부터 국제회사의 사모아 역내 원천소득에는 27%가 적용되고, 역외 원천소득은 0% 실효세율이 유지됩니다. 경과 세부 규정(신고 서식, 기존 회사의 처리)은 SIFA 최신 공고를 기준으로 합니다.
출처: SIFA 보도자료(2026-02-18): Samoa Welcomes Removal from the European Union Tax Blacklist
대만인이 사모아 회사로 중국 대륙에 투자하면 경제부에 신고해야 하나요?
필요합니다. 「대륙 지역에서의 투자 또는 기술협력 허가 규정」 제3조 제2항에 따라, 대만인이 직접 또는 간접으로 제3지역 회사(예: 사모아 국제회사)에 투자하고 그 회사의 이사·감사·경영진 또는 이에 상응하는 직위를 맡거나 지분 10%를 초과 보유하면서, 그 회사가 중국 대륙에 회사를 설립하거나 증자, 지분 취득, 지사 설립을 하는 경우에는 「대륙 지역에서의 투자」에 해당합니다. 사모아 회사를 통해 간접적으로 진행하더라도 이 의무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절차상(동 규정 제6조, 제8조, 제10조): 원칙적으로 사전에 경제부에 허가를 신청해야 합니다. 개별 사안의 누적 투자금액이 경제부 공고 한도 이하인 경우에는 신고 방식으로 처리할 수 있으며, 실시 후 6개월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향후 중국 본토 투자사업의 자본금 또는 잉여금을 송금 회수하는 경우에는 회수 후 1개월 이내에 보고해야 합니다.
허가 또는 신고 없이 진행한 경우, 「대만 지역과 대륙 지역 주민 관계 조례」 제86조에 따라 일반 항목은 신타이완달러(NT$) 5만 이상 2,500만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기한을 정해 중지 또는 시정을 명할 수 있습니다. 본 단락은 전국법규데이터베이스에 수록된 동 규정 2024-08-08 개정판을 정리한 것으로, 본 사이트에서 2026-09-12 검증했습니다. 신고 한도와 서식은 경제부 투자심의사 최신 공고를 기준으로 합니다.
출처: 전국법규데이터베이스 — 대륙 지역에서의 투자 또는 기술협력 허가 규정
사모아가 2028년 속지주의로 전환한 후에도 대만의 CFC 규정이 계속 적용되나요?
적용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대만 「소득세법」 제43조의3은 「저세율 국가 또는 지역」을 두 가지로 정의합니다. 법인세율이 대만 세율의 70%(즉 14%)를 초과하지 않는 경우, 또는 「자국 역내 원천소득에만 과세하는 경우」입니다. 사모아의 2028년부터의 속지주의는 사모아 역내 원천소득에만 27%를 과세하고 역외 원천소득은 0%로 유지하는 것으로, 조문 정의상 여전히 「자국 역내 원천소득에만 과세」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대만 영리사업자 및 그 관계자가 합계로 사모아 관계기업 지분 50% 이상을 보유하거나 그에 대해 중대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경우, 해당 회사가 현지에서 실질적 영업활동을 하거나 당해 연도 잉여금이 재정부가 정한 기준 이하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잉여금을 배분하지 않더라도 지분 비율에 따라 대만에서 투자수익을 인식해야 합니다. 개인의 경우에는 별도로 「소득기본세액조례」 제12조의1에 따라 개인 CFC가 적용됩니다.
대만 회사가 허가를 받아 사모아 회사를 통해 중국 본토에 투자하는 경우, 「대만 지역과 대륙 지역 주민 관계 조례」 제24조 제2항에 따라 사모아 회사의 투자수익 중 대륙 재투자에서 발생한 부분은 대륙 지역 원천소득으로 보아 합산 과세되며, 대륙 및 제3지역에서 이미 납부한 소득세는 한도 내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실제 적용 여부는 국세청의 개별 판단을 기준으로 합니다.
출처: 전국법규데이터베이스 — 소득세법 제43조의3(영리사업 CFC, 저세율 정의)
사모아 신청 절차
- 면허가 있는 등록 대리인을 통해 국제 회사를 설립합니다.
- UBO를 등록하고 이사를 지정하십시오.
- 은행 계좌를 개설하고 KYC 문서를 준비합니다.
- 관할권 전환 규정을 주의하고 매년 비용을 납부하여 유지합니다.
사모아 자주 묻는 질문
사모아 국제회사는 여전히 면세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2028년 이후에는?
경과 기간에는 역외 원천소득에 여전히 0% 실효세율이 적용됩니다. 2026년 1월 제정된 개정법에 따라 2028년 1월 1일부터 전면 면세가 폐지되고 속지주의로 전환되어, 사모아 역내 원천소득에는 27% 법인세가 적용되고 역외 원천소득은 0%가 유지됩니다. 기존 구조는 경과 조치의 영향을 조기에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세부 사항은 SIFA 최신 공고를 기준으로 합니다.
사모아는 EU 블랙리스트에 올라 있지 않나요?
더 이상 아닙니다. EU 이사회는 2026년 2월 17일 사모아를(피지, 트리니다드 토바고와 함께) 불협력 조세관할지역 명단(Annex I)에서 제외했습니다. 자주 혼동되는 것은 아메리칸사모아(American Samoa)입니다. 이는 미국의 속령으로 사모아 독립국과 다르며, 지금까지도 총 10개 관할지역으로 구성된 이 명단에 남아 있습니다. 명단은 매년 두 차례 개정되며, EU 최신 공고를 기준으로 합니다.
사모아 회사로 중국 본토에 투자하려면 반드시 경제부에 신청해야 하나요?
대만인이 10%를 초과하는 지분을 보유하거나 이사·감사·경영진을 맡고 있고 사모아 회사가 중국 본토에서 투자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중국 본토 투자에 해당합니다. 원칙적으로 사전 허가를 신청해야 하며, 개별 사안의 누적 금액이 경제부 공고 한도 이하인 경우에는 실시 후 6개월 이내 신고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규정을 따르지 않은 경우 양안인민관계조례 제86조에 따라 신타이완달러(NT$) 5만 이상 2,500만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사모아 회사로 국내 세무 신고 의무를 회피할 수 있습니까?
불가합니다. 2028년부터 속지주의로 전환되더라도 사모아가 「역내 원천소득에만 과세」하는 것은 여전히 대만 소득세법 제43조의3의 저세율 정의에 해당하며, CFC(피지배외국법인)와 실질과세 규정이 계속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를 경유한 중국 본토 투자 역시 규정에 따라 경제부에 허가를 신청하거나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 의무를 회피하는 수단으로 보아서는 안 되며, 먼저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이 관할 구역의 회사 설립, 세무 및 규정 준수 요건이 최신인지 어떻게 확인합니까?
각 관할 구역의 세제, 연간 비용, 경제적 실질 및 수익적 소유자(UBO) 규정은 자주 개정되므로, 다음을 권장합니다: ① 해당 지역의 공식 회사 등록 기관 또는 세무 당국의 공고를 확인하십시오(이 페이지 하단에 공식 출처 링크가 있습니다). ② 이 페이지에 표시된 데이터 날짜를 확인하십시오. ③ 설립 후 연간 신고, 회계 감사 및 경제적 실질 의무를 이해하되, 설립 비용만 고려하지 마십시오. ④ "세금 절감 효과 과장", "설립 후 신고 또는 준수 의무 없음" 등의 대행 업체의 말에 주의하고, 중요한 결정은 자격을 갖춘 세무/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십시오. 본 사이트는 공개 데이터를 중립적으로 정리한 것으로, 모든 내용은 최신 공식 공고를 기준으로 합니다.
사모아의 공식 기업 등기부는 어디서 조회하며, 공개되나요?
| 공식 등록 기관 | Samoa International Finance Authority(SIFA) |
|---|---|
| 공개 조회 가능 여부 | 🔒 공개 온라인 조회 없음(대리인 또는 서면 신청 필요) |
| 설명 | 국제회사 정보 비공개 조회, 기밀로 유명. |
| 공식 조회 | 공식 등록 조회 바로가기 ↗ |
이상은 공식 회사 등록 기관의 공개 정보 정리입니다. 대중 조회 규칙과 수익 소유권 공개는 자주 변경되므로 공식 최신 규정을 기준으로 하십시오. 각 관할권 등록 투명성 비교표 보기 →
사모아에 대해 사람들이 자주 묻는 질문
사모아 공식 자료 출처
- 사모아 국제 금융 당국 (SIFA)
- 유럽연합 집행위원회 조세·관세총국: EU 불협력 조세관할지역 명단 업데이트(2026-02-17)
- SIFA 보도자료(2026-02-18): Samoa Welcomes Removal from the European Union Tax Blacklist
- Samoa Ministry of Revenue — Rates(법인소득세 27%)
- Samoa Observer(2025-12-17): Bill to remove Samoa from EU blacklist
- 전국법규데이터베이스 — 대륙 지역에서의 투자 또는 기술협력 허가 규정
- 전국법규데이터베이스 — 대만 지역과 대륙 지역 주민 관계 조례(제24조, 제35조, 제86조)
- 전국법규데이터베이스 — 소득세법 제43조의3(영리사업 CFC, 저세율 정의)
공식 출처: 사모아 국제 금융 당국 (SIFA) · 자료 날짜: 2026-09-12.이 페이지는 공개 자료를 중립적으로 정리한 것으로, 참고용일 뿐이며 세무/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안은 공식 최신 공고를 기준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