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회사 설립 관할권
다음은 "아시아지역에 수록된 3개관할구역공개 자료 정리(중립 비교, 우열 순서 아님). 각 제안의 기준, 비용, 일정 및 절차를 보려면 클릭하세요.
아시아 지역에서 본 사이트는 현재 5개의 주요 관할권(싱가포르, 홍콩, 말레이시아(라부안) 등)을 다루고 있습니다. 싱가포르는 아시아에서 가장 인정받는 사업 설립지 중 하나입니다. 법인 소득세율은 17%(여러 면제 조항 있음)이며, 법률 체계가 건전하고 은행 계좌 개설이 편리하여 아시아 태평양 지주회사 및 지역 본부의 첫 번째 선택입니다. 홍콩의 법인 소득세(이득세)는 16.5%이며, 해외 소득은 면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법률 체계는 보통법을 기반으로 하여 국제적으로 통용되며 인지도가 높지만, 최근 정치적 환경 변화로 일부 기업은 구조를 싱가포르로 이전하고 있습니다. 말레이시아 라부안 IBFC는 역외 금융 센터 구조로, 세율은 3%(거래형 회사)이며 설립 비용은 낮지만 은행 계좌 개설에 충분한 사업 실질이 필요합니다. 각 지역의 OECD CRS, BEPS 규정 준수 요구 사항은 지속적으로 강화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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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회사 설립 자주 묻는 질문
싱가포르 회사 설립의 최소 조건은 무엇인가요?
공개 정보에 따르면, 싱가포르 사모 유한회사(Pte Ltd)는 최소 1명의 현지 이사(싱가포르 시민, 영주권자 또는 취업 비자 소지자), 최소 1명의 주주, 1명의 현지 비서, 그리고 납입 자본금(최소 SGD 1)이 필요합니다. 외국인은 일반적으로 EntrePass를 먼저 취득하거나 현지 대리 이사를 고용해야 하며, 구체적인 조건은 ACRA의 공식 발표를 기준으로 합니다.
홍콩 회사의 소득세는 어떻게 계산합니까?
홍콩 이윤세는 2단계 체계를 적용합니다: 최초 HKD 200만 과세 이익에 대해 8.25%, 초과분에 대해 16.5%(법인 기준). 역외 원천 소득은 면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홍콩 발생’ 또는 ‘홍콩에서 사용’ 등의 판단 기준 충족 필요). 면제 신청은 세무국에 신청서를 제출하고 충분한 서류를 제공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홍콩 세무국(IRD)의 최신 공식 규정을 기준으로 합니다.